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정보

13월의 월급 빨리 받는 방법(연말정산 조기 환급)

by 산타02 2025. 3. 6.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금정산을 다시 한다. 즉,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한 소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적게 될 수도 있다. 이때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데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다.

 

" 국세청은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지급 사유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

 

조기 환급 받으려면? 

일괄 환급은 법정 기한은 4월 10일 보다 20일 더 빠르게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환급 적정 여부 검토 후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조기 지급 일정표 이미지
자료 = 국세청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지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3월 10일 신고마감일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