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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정보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과세구조, 이중과세, 해결방안)

by 산타02 2025. 2. 12.

세금 논란 이미지

미국 대표배당 ETF인 '슈드(SCHD)'와 지수추종 ETF들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ETF시장의 급성장은 절세계좌를 통한 미국 월배당 ETF투자 열풍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금계좌로 수령하는 해외펀드 분배금에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의 한국형 슈드 ETF의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 ETF 배당금 과세 구조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 그리고 해결방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해외 ETF 배당 과세 구조

연금저축 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투자 계좌로, 국내외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ETF(Exchange Traded Fund)는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투자자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해외 ETF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해외 ETF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국내 주식형 ETF와는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현지 배당소득세 15%를 부과하면 국세청에서 세제혜택 계좌이므로 현지 세금을 선 환급해 주고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금계좌의 해외 투자형 펀드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절세 혜택 축소는 해외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고 국내로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이었을까요?  연금계좌는 장기 복리투자가 최대 장점인데, 이러한 정책은 장기 투자자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해외 직접투자로 이탈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외 ETF 배당 이중과세 문제란?

일반적으로 해외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원천징수(보통 15%)됩니다. 이후 국내 연금저축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 배당소득은 연금계좌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추후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해외주식형 펀드의 배등금 과세 방식이 바뀐 영향입니다. 정부는 2021년 납세편의 목적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개편했고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지 배당소득세 15%를 부과하면 국세청에서 세제혜택 계좌이므로 현지 세금을 선환급 해주고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국세청의 선환급 없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결국 배당세금 15%를 먼저 제하고 연금저축의 경우 추후 연금 소득세까지 추가로 떼는 이중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정부의 대책방안이 시급해졌습니다.

 

즉, 해외 ETF 배당금이

  1. 해외에서 원천징수(15%)
  2. 연금저축 계좌에서 재투자됨
  3.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 또는 종합소득세)가 다시 부과됨

이처럼 동일한 배당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입니다.

ISA 계좌 역시 배당세제혜택과 매도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당에 세금이 붙게 되어 굳이 ISA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ISA계좌에 대해선 정부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따로 집계했다가 만기 때 최종 부과되도록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펀드 투자 때 세금을 매년 내지 않고 투자금을 복리로 키워가는 일종의 과세이연 효과면에서는 외국에 선 세금을 내고 만기 때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과세이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 이중과세 해결 방안

1. 세액공제 조항 활용

일반 투자 계좌에서는 해외 원천징수세를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연금저축 계좌 내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요구

현재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ETF 배당의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에 대해 연금 계좌 내 배당소득을 완전히 비과세 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배당금 지급이 아닌 ‘배당 재투자형 ETF’ 활용

일부 해외 ETF는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배당 재투자형’(Accumulating)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 주의할 점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노후 자산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배당 재투자형 ETF를 선택
  2. 법 개정 동향을 체크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
  3. 필요할 경우 일반 투자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나누어 사용

기획재정부는 연금계좌를 통한 이중과세를 해결해주려고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ISA와 달리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연금저축 계좌 내 해외 ETF 배당소득 과세 방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